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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톡]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소년범 보호 필요한가?
  • 최송이 기자

  • 입력:2017.08.30 14:53














지난 3월, 두 명의 미성년자 저지른 이른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은 전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주범인 김모 양(17)은 공원에서 놀고 있던 한 초등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겠다”며 접근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했다. 피해자의 시신은 토막 난 채로 쓰레기봉투에 담겨 아파트 옥상에서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모 양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 양(19)에게 시신의 일부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 양은 시신 일부가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및 살인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김모 양에 대해 “동성 연인인 박모 양과 공모해 피해 아동을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신체 일부를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공범인 박모 양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 발찌 30년 부착을 구형했다.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모 양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모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나이’ 때문이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이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최대 형량은 징역 20년까지 올라간다. 이에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던 김모 양에게는 징역 20년이 구형된 것이다. 박모 양은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김모 양과 박모 양이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엄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박모 양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박모 양이 만 19세가 되는 12월 전까지 재판이 종결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자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주거나 감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흉악범에 대한 처벌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생각 정리 POINT
▶현행 소년법, 외국에 비해 다소 관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인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김모 양과 같은 만 18세 미만 흉악 범죄자에게 형량을 완화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실제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저지른 김모 양은 소년법에 따라 최고형인 징역 20년 형을 받았지만 만 37세가 되면 출소할 수 있으며, 복역 도중 형량이 줄어들거나 가석방을 받으면 20대 중반에도 출소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소년법이 해외 여러 나라의 소년법에 비해 다소 관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사람을 죽이는 기분이 어떨지 알고싶다”며 무고한 9세 소녀를 유괴해 살해한 15세 소녀에게 최소 35년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비슷한 사건이지만 형량은 훨씬 더 무거운 것이다. 영국에서도 10세 소녀를 살해한 17세 ‘아스퍼거 증후군(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고 관심 분야가 한정되는 특징을 보이는 정신과 질환)’ 소년에게 종신형을 선고했고, 캐나다에서도 최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16세 소년에게 성년 형량에 맞춰 10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조건으로 종신형을 선고했다. 


○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


1. ‘소년범 처벌 강화’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정리해보고 그 근거에 대해 생각해보자. 
2. 최근 청소년들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폭력적인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3.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날로 흉악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와 이들의 면죄부가 되는 소년법.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쟁점이 면접 문제로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 심리학과 등 사회계열 지원자에게는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와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고, 법학계열에서는 ‘지원자가 검사 또는 변호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소년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같은 질문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
 

 

 



▶에듀동아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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