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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의 ‘숨은 일꾼’ 헌법연구관은 어떤 일을 할까?
  • 최송이 기자

  • 입력:2017.05.23 17:50
PASS 콘텐츠리더, 김동훈 헌법연구관을 만나다




PASS콘텐츠리더인 서울 용화여고 2학년 김혜민(맨 왼쪽), 권수현 양(맨 오른쪽)이 김동훈 헌법연구관을 만났다.
 



최근 헌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선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재조명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히면서 헌법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그러나 의외로 헌법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지난 3월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을 연구하고 재판관들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만들었던 ‘헌법연구관’들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경우도 많다.
 

헌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헌법재판소는 어떤 역할을 할까? 헌법재판소의 ‘숨은 일꾼’이라고 불리는 헌법연구관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평소 헌법에 대해 관심이 많은 PASS 콘텐츠리더인 권수현, 김혜민 양(서울 용화여고 2)이 최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김동훈 헌법연구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헌법재판소의 모든 사건은 ‘헌법연구관’을 거친다


헌법은 우리나라 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모든 법률 위에는 헌법이 있고, 모든 법률은 헌법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해 이에 어긋나는 법을 고치거나 없애기 위한 ‘위헌법률심판’을 연다.
 

또한 헌법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이나 ‘탄핵심판’ 등의 크고 작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면 ‘헌법연구관’과 ‘헌법재판관’이 해결에 나선다. 이 때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내용과 법적 쟁점을 파악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헌법재판관은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평의(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를 하여 판결을 내린다.
 

김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헌법연구관”이라면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사례를 조사하고 간추려 헌법재판관들이 객관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어떤 사건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라고 묻는 권 양의 질문에 김 헌법연구관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뤄보고 싶었다”고 답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법조인인 변호사, 검사, 판사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등에 필요한 법률을 주로 다루는 반면, 헌법연구관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사안인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 국가를 다스리는 원리 등과 관련된 헌법을 다룬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는 것.


○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필요


그럼 헌법연구관이 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김 양이 ‘헌법연구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에 대해 묻자 김 헌법연구관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를 끝으로 사법고시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추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통과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채용에서 최종 합격하면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다. 헌법연구관 채용은 서류평가와 토론평가, 헌법재판관과의 일대일 면접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헌법연구관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 문제부터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혼 문제와 상속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국가 차원의 문제까지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루지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연구관은 평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김 헌법연구관)
 

김 헌법연구관은 “뉴스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고 ‘나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해당 문제에 대해 현재의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끊임없이 고민해보라”고 조언했다. 
    

○ “다양한 책 읽으며 폭넓은 지식 쌓으세요”


‘법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려는 고교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권 양에게 김 헌법연구관은 “다방면의 책을 읽고, 책과 대화하듯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헌법연구관은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해야 하는 직업인만큼 법학 관련 책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사회학, 자연과학 등 다방면의 책을 읽으며 폭넓은 지식을 쌓아야한다는 것.


 
“여러 분야의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며 사회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법조인으로서 사건을 보다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김 헌법연구관) 
 
 

‘헌법’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하는 ‘2017 헌법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육부와 KBS(한국방송), 동아일보사가 공동 후원으로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의 헌법·헌법재판 이야기’를 주제로 초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는 글짓기와 포스터를 비롯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노래, UCC, 슬로건 등 총 5개 부문으로 개최된다.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사랑 공모전 시상식은 제헌절인 7월 17일(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과 부문별 금상과 은상, 동상, 입선(초등부), 헌법사랑 모범학교상, 헌법사랑 지도교사상 등 총 251명, 1개교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장학금)이 각각 전달된다. 상금은 대상 500만원 등 총 2800여만 원 규모다.
포스터는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 건물 9층 헌법사랑 공모전 운영본부 앞)으로만 접수가능하며, 글짓기는 헌법사랑 홈페이지와 우편으로 모두 접수 가능하다. △노래 △UCC △슬로건 부문은 홈페이지로만 접수받는다. 접수는 6월 12일(월) 마감된다.

 

 



▶에듀동아 최송이 기자 songi1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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