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태로 살펴보는 ‘삼권 분립’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탄핵’은 일반 사법 절차로는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에 따라 소추(재판을 요구하는 일)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는 정지됐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제출된 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물리치는 것)하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의 지위를 회복하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반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제출된 안이 합당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하면 대통령은 파면 조치되고, 60일 이내에 곧바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이런 탄핵 절차는 모두 헌법 △제65조 △제111조 △제113조에서 보장한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헌법에 따라 그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번 대통령 탄핵사태를 통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헌법은 어떻게 이들 세 기관의 권력 분립을 보장하는지를 짚어본다.
○ 입법부, ‘탄핵 소추 의결권’으로 대통령 권한 견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비롯해 국가 비상사태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계엄 권한도 갖는다. 법원이 결정한 형벌을 감형할 수 있는 사면권도 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막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헌법 △제6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이런 강력한 권한을 사진 대통령도 이번 사태처럼 그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국회가 이번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의 비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헌법은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그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도구인 ‘탄핵 소추 의결권’도 명시함으로써 입법부(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놓은 것이다.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권한으로 입법부 견제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탄핵 소추 의결권’을 입법부가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의결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곧바로 파면조치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헌법보장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 대통령 탄핵을 심판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탄핵 심판 사례를 살펴보자. 당시 국회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거나 국민 신임을 배반한 행위는 없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정지되었던 대통령 권한을 회복했다.
이렇듯 헌법은 입법부의 ‘탄핵 소추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관 임명은 입법·행정·사법부가… 삼권 분립 유지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들 재판관들은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한다. 이는 헌법 제111조 2항과 3항에 보장되어 있다.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 심판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각 지명할 수 있다. 헌법은 권력이 어느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
하지만 일각에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명시적으로는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의 재판관을 각각 임명할 수 있지만 여당이 국회의 다수당일 경우 국회 몫인 3명 중 많게는 2명까지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임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삼권 분립의 의미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관 9명 모두를 국회에서 다수결로 뽑도록 해 국회 소수세력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방식으로 인적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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