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이민법인은 오는 6월11일~15일 5일간 제주도에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모든 방법을 알려주는 1:1 맞춤형 또는 그룹 간담회 형식으로 ‘5 Days 상담실’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국 이민 또는 부모가 동반하는 조기유학에 관심이 있는 이들을 위한 행사로, 제주도 주민 중 국제학교 재학생이 있는 가족들이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나서서 전문적이고 청렴하고 투명한 한마음의 TIP 컨설팅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누구나 투자금만 마련되면 가능한 미국투자이민(EB-5)의 개혁된 조건과 절차, 2년의 투자기간으로 더 유리해진 EB-5 프로젝트 비교 분석 및 미국 유학생들의 영주권자 신분 조정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는 자리다.
제주도에서는 미국 취업이나 사업 및 이민, 자녀의 무상 교육과 같은 정보를 깊이 자세히 접하기 쉽지 않을 것이기에,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 이민 및 자녀동반 무상 유학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미국 영주권은 부모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동시에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자격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들의 EB-1이나 NIW 독립이민 또는 EB-5 투자이민, EB-2, EB-3 취업이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변경이 많은 미국 투자이민(EB-5)은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5가지 부류 중 하나로 최소 투자금, TEA 지역에 80만불 투자 요건이 있다.
한마음이민법인은 2022년 개정된 RIA 법에 따라 Rural 지역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가장 빠른 수속과 가장 빠른 투자금 상환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심사가 우선적으로 처리되고, 영주권 발급 쿼터의 20%가 우선 배정되며, 투자 기간 동안 간접 고용 포함으로 조건 해지가 여유 있게 완료되고 투자 자금 회수가 개혁법에 따라 2년 기간으로 가능하다.
미국 이민의 장점 중 하나는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 혜택으로 미국의 우수한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므로 지역 선택으로 경제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 또한 대학 진학에도 유리하고 영주권자는 학비 면제나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진로에 있어 미국인과 동일하게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한마음이민법인 미국투자이민 전담팀 관계자는 “최근 미국 취업이민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급한 경우 자녀 교육 또는 취업을 위해 투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었던 미국 투자이민(EB-5) 리저널센터 및 프로젝트 선정으로 빠른 신분적 혜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마음이민법인의 제주도 상담실 참여 방법은 한마음이민법인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에듀동아 김재성 기자 kimjs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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