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긴급 점검을 요청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16일(목)부터 31일(금)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의뢰, 가해자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이 활용된다.
유은혜 교육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에듀동아 남혜선 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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