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 등교 개학 후 ‘가정학습’해도 출석 인정… 중간고사 등 평가 방법은 학교장이 결정
  • 최유란 기자

  • 입력:2020.05.07 16:37
교육부, 등교 수업 대비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

 


지난 6일 전북 전주시의 한 고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등교 수업을 대비해 책상 간격을 넓히고 있다. 뉴시스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가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가기 전까진 가정학습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학교 수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론 및 개별 활동 중심으로 이뤄지며 원격 수업 기간 학습도 평가 범위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등교 개학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중고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증상자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한다. 또한 기저 질환 및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별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관련 지침을 개정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해 등교 수업 기간에도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해 일정 기간은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 내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 사전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업은 가급적 이론 및 개별 활동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체 활동, 숙박형 체험활동, 외부 기관 방문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은 축소 운영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곧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시험 범위에는 원격 및 등교 수업 기간 학습 내용이 포함된다. 다만 교육부는 정기고사와 수행평가 반영비율, 횟수 등은 각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여건을 감안해 각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등교 수업 기간 확진자 발생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되면 우선 시험 일정을 조정해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며 일정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인정점 부여 기준 또는 대체 시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 개인이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부여 방식을 규정하도록 했다. 대입에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원격 및 등교 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을 종합해 기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날 등교 수업을 대비하기 위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도 발표했다. 이번에 보완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은 매일 아침 등교 전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뒤 학교에 보고해야 하며 학교 내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 점심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일과 시간에는 학교 건물의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해 최대한 환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되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은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다. 공기청정기는 가동 자제를 권장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등교 수업 기간 확진자 발생으로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등 긴급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신속한 현장 지원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등교수업지원 종합상황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학교 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즉각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되 신속히 움직이겠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등교 수업 계획에 따르면 고3이 오는 13일 가장 먼저 등교하며 일주일 뒤인 20일에는 고2, 중3, 초1·2가 등교한다. 이어 오는 27일 고1, 중2, 초3·4가 학교에 가며 다음 달 1일 중1과 초 5·6이 마지막으로 등교한다. 단, 농어촌 소규모 학교는 오는 13일부터 전원 등교가 가능하다.



▶에듀동아 최유란 기자 cy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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