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입시
  • 서울 자사고 8곳도 모두 '부활'… 자사고 지정 취소 올해 고입엔 영향 없다
  • 김수진 기자

  • 입력:2019.08.30 15:17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지역 고교 8곳이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올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일반고 전환이 보류됐기 때문에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기존과 동일하게 자사고 입학전형으로 진행된다.

 

서울 지역 자사고 8(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지난 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 고교는 지정 취소 결정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하루에 두 곳씩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판단은 앞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 측이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정 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자사고 측)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인용됐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의 가처분 신청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황.

 

실제로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안종화 부장판사)는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행정14(김정중 부장판사)는 배재고·세화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각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날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자사고 8개교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원의 이번 판단이 집행정지 신청에 한한 것임을 강조하며,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내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추후 발생하게 될지 모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자사고 평가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며 진행된 만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합당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30일 나온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점으로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곳 가운데 관할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 11곳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치한 채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평가 대상 가운데 가장 먼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상산고는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지정 취소 결정 자체가 철회됐고나머지 10곳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반고 전환이 잠정 보류됐다.

   

 



▶에듀동아 김수진 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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