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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상대방 잘못에도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경험
  • 이자현인턴 기자

  • 입력:2018.07.30 11:00

 

상대 차량 잘못으로 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됐다는 의견이 63.4%, ‘일방과실’ 36.6%였다. ‘본인의 과실 비율에 대해 묻자 ‘30%’라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6.2%)’ ‘40%(13.7%)’ ‘10%(10.7%)’ 순이었고, ‘50% 이상이라는 답변도 6.6%나 됐다.

 

상대방 잘못으로 당한 차사고 유형으로는 차선변경 및 끼어들기(32.8%)’1위를 차지했고 추돌사고(29.1%)’ 차도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17%)’ 주차장사고(14.3%)’ 주정차사고(6%)’ 음주운전 사고(0.8%)’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거의 없다(67.9%)’고 답했다. 이어 전혀 없다(29.5%)’ 자주 있다(2.3%)’ 매번 있다(0.3%)’ 순이었다.

 

실제로 차사고 경험이 있다(80.5%)’고 답한 이들의 85.9%‘100:0 과실로 처리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을 개선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 비율을 산정하도록 산정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긍정적이다(97.4%)’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한편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72.9%오토바이 과실이 크다고 답했다. ‘둘 다 비슷하다’ 19%, ‘차의 과실이 크다’ 8.2%였다.

 

 



▶에듀동아 이자현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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