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차량 잘못으로 차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쌍방과실로 처리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7.3%가 ‘상대 차량의 잘못으로 차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쌍방과실로 처리됐다’는 의견이 63.4%, ‘일방과실’ 36.6%였다. ‘본인의 과실 비율’에 대해 묻자 △‘30%’라는 의견이 4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6.2%)’ △‘40%(13.7%)’ △‘10%(10.7%)’ 순이었고, △‘50% 이상’이라는 답변도 6.6%나 됐다.
‘상대방 잘못으로 당한 차사고 유형’으로는 △‘차선변경 및 끼어들기(32.8%)’가 1위를 차지했고 △‘추돌사고(29.1%)’ △‘차도 아닌 장소에서의 사고(17%)’ △‘주차장사고(14.3%)’ △‘주정차사고(6%)’ △‘음주운전 사고(0.8%)’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 과실이 100%인 경우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거의 없다(67.9%)’고 답했다. 이어 △‘전혀 없다(29.5%)’ △‘자주 있다(2.3%)’ △‘매번 있다(0.3%)’ 순이었다.
실제로 ‘차사고 경험이 있다(80.5%)’고 답한 이들의 85.9%는 ‘100:0 과실로 처리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교통사고 쌍방과실 기준을 개선해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 비율을 산정하도록 산정체계가 바뀔 전망이다.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긍정적이다(97.4%)’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정적이다’는 의견은 2.6%에 불과했다.
한편 ‘차 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누구의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응답자의 72.9%는 ‘오토바이 과실이 크다’고 답했다. ‘둘 다 비슷하다’ 19%, ‘차의 과실이 크다’ 8.2%였다.
▶에듀동아 이자현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에듀동아에 있습니다.
< 저작권자 ⓒ 에듀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