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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수당 9월분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 소득인정액 확인방법은?
  • 신유경인턴 기자

  • 입력:2018.06.18 15:19






 


보건복지부가 오는 20()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지급된다.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25일 전일에 지급되며, 9월분 급여의 경우 921()에 지급될 계획이다.

 

아동수당의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수준 하위 90%만 가능하다. 6세 아동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득인정액은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부터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아동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복지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사전 신청 제외)의 급여분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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