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자문위는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대학현장의 의견과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대학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자문위는 일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센터)가 학교에서 위상이 낮고, 조사·상담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대학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전담조직을 총장직속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상담·조사 등을 위한 정규직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문위는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안 조사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동료교수 등 내부자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조사․심의 및 징계과정에서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문위는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심의·조사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학생 및 외부위원을 참여시키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성폭력 사안 관련 징계위원회 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성폭력 전담 국선변호사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이와 함께, 상담 인력과 조사 담당 인력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상담·치유보다는 조사 등 행정적 사안처리에만 집중할 우려가 있어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치유 및 피해자 중심의 사안처리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내에서 상담업무와 조사업무를 반드시 분리하여 별도의 인력이 담당하도록 한다.
수사, 재판 등 신고된 사안 관련 형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절차 등 자체적인 처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사안 처리과정에서 가해자나 제3자에 의한 피해자 비방이나 역고소, 학사관련 불이익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들은 아래와 같이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방안을 성폭력 관련 규정에 반드시 포함하고, 해당업무 처리 시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자문위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구체적인 사례 중심 예방교육자료 및 대응 매뉴얼 등 교육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례 중심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예방교육 연수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올해 안으로 보급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자문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등 대학현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교원 징계위원회의 다양성 확보(외부위원 확대, 학생 참여 허용, 여성 참여율 제고)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수사 단계부터 성범죄 교원의 수업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발의된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현장의 성폭력·성희롱 전담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 설치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전담 지원센터는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대학 담당자의 전문 역량 향상 연수 및 운영 컨설팅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수사·법률 등 연계서비스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 교육부는 △사안처리절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례 중심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과 예방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하반기까지 학교 현장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전체 대학(총 329개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대응 현황 점검을 위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실태 설문조사를 오늘(31일)부터 약 3주간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 내 성폭력 담당기구 현황, 피해자 구제 관련 사안조사 및 처리 등 후속과정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의 운영과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 “자문위에서 제안된 권고안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의 토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학교 양성평등교육 활성화를 위해 오늘(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역 인근에서 2018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여 △양성평등 계기교육 추진 현황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의식 제고 △초·중등 양성평등 체육활동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교육부와 자문위는 6월 중 초·중등 분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중등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에듀동아 신유경인턴 기자 edudo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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