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형사미성년자 처벌 규정 논란, '생각 없는 어린아이 몇 살까지?'
만 9세짜리 소년이 무심코 던진 돌에 50대 여성이 맞아 숨졌다. 소년을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두고 뜨겁다.
최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여성이 길고양이 집을 지어주다 누군가가 던진 벽돌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이 밝힌 용의자는 초등학교 4학년인 만 9세 A 군.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실험을 하려 벽돌을 떨어뜨렸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A 군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 소년원도 가지 않는다. 부모도 처벌 받지 않는다. 다만 민사상의 책임이 제기될 경우엔 배상을 해야 한다.
옥상에서 바라본 ‘캣맘’ 사망사건 현장
범죄 저질러도 처벌불가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0세~14세의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원 송치, 가정 및 학교로의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분도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과 보호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이다.
문제는 만 10세 미만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다. 범죄란 사실을 인지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는 연령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도 관련 규정은 비슷하다. UN 아동권리위원회는 12세 이하 아동을 처벌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에 따라 독일, 일본은형사미성년자 상한선을 만 14세로 정한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는 12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의 경우 범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캣맘’ 사망사건의 용의자 A군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
"촉법소년 연령만이라도 낮춰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 나이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정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금의 형사미성년자 규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60여 년 전과 지금의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발달과 발육 속도가 확연히 다른데 이런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매년 미성년자의 범죄는 늘어만 간다. 2013년 한 해 전국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35건으로 2004년 2만 2810건의 약 두 배다.
물론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어린 나이에 ‘소년범’으로 낙인찍으면 오히려 교화의 기회를 박탈하게 돼 이들로 하여금 계속된 범죄의 길로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두 상반된 주장에 대한 일종의 절충적 입장도 있다. 직접적인 형사처벌 대신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만이라도 낮추자는 주장이다. 꼭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아동들의 교화·교육을 위해 소년법의 집행이라도 늘리자는 것.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은 1958년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정해진 뒤 지난 2007년 ‘만 10세 이상’으로 두 살 낮춰진 바 있다.
부모의 책임, 어디까지
범죄를 저지른 아동을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들의 교육을 맡은 부모에게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성년 범죄의 배경을 평소 옳고 그름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가정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이 경우 부모의 책임을 어디까지로 규정할 것이냐가 분명치 않다.
또한 이런 일종의 ‘연대 책임’은 헌법과도 배치된다. 헌법 제 13조 3항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생각해볼 문제
1.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양측의 입장에서 각각 의견을 전개하시오.
2. 10세 미만 아동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보시오.
교과서 찾아보기
-법과 정치 Ⅳ. 개인 생활과 법 2. 계약과 불법 행위 2) 불법 행위의 이해
-법과 정치 Ⅴ. 사회 생활과 법 1.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
참고자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교과서 서윤호·오혜진·최정호 저
-YTN 신율의 시사탕탕-캣맘 사망사건, 미궁 속으로? 2015년10월13일방송
선생님 코멘트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에게 어떤 처벌도 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친구들을 범죄에 가담시키기도 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화의 기회도 없이 만 10세도 안 된 어린 아이를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도 있는 법의 존재는 가혹하다는 반론도 일리가 있습니다.
처벌 연령을 정하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 범죄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한 현 제도의 맹점을 찾아 이를 보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성세대의 반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성용 인천 신명여고 사회 선생님)
▶ 에듀동아 김수진 인턴기자 genie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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