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참여·확대로 징계의결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
교육부는 9월 30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교육부 운영지원과 심민철 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며,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위 기사는 교육부 보도자료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