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민간위원 참여·확대로 징계의결시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

교육부는 9월 30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제인 ‘공직사회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 중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특별징계위원회 및 공립대학일반징계위원회의 50% 이상을 법조인,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일반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위원의 임기를 3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하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다.


교육부 운영지원과 심민철 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민간위원의 비율이 확대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의 징계 의결이 근절될 것이며, 특히, 교직사회에서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위 기사는 교육부 보도자료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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